미얀마 출입국 정보

미얀마(Myanmar)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Myanmar flag 300.png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도는 네피도(Naypyidaw)이지만 미얀마 최대 도시는 양곤으로 네피도 이전에 미얀마 수도였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e-Visa 발급편집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유의사항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입국 시 3개월 이내 촬영한 4.6cm X 3.8cm 사이즈 사진 1매
  • 이원/귀국 항공권
  •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

출입국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2024년 3월 1일 부로 코로나19 관련 요구사항은 모두 사라졌다. 유효한 여권과 (필요시) 비자만 구비하면 된다. 다만 입국 시 발열 검사를 받는다. 체류 중 COVID19 포함한 질병 검사, 격리 치료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보험 가입 가능 https://www.mminsurance.gov.mm)

  •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접종 기록/카드 제시)
  • 백신 미접종자, 미얀마 도착 48시간 이내 RT-PCT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미얀마 국영보험(Myanmar Insurance) 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보상 등이 포함된 여타 보험 가입증서(영문)를 지참하는 경우 입국 가능하도록 입국 검역 지침 변경
  • Health Declaration Card 작성 (도착 시 종이 형태 신고서 작성, 샘플)

세관편집

면세 기준편집

  • 담배: 4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엽담배 250g
  • 주류: 2리터
  • 향수: 150ml
  •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수하물편집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드론 관련편집

도심을 비롯해 보안이 요구되는 구역이 많아 드론을 이용한 비디오 촬영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반입(통관): 미얀마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제출
  • 사용(허가): 사용 지역별 관할 주지사실에 공식 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서한 제출해 승인 취득 후 사용

주의 사항편집

  • 모든 보석류는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모든 식물 및 관련 제품은 적합한 증명서와 신고 필요 (해충 및 토양 기주 식물 반입 금지)

검역편집

예방 접종편집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애완동물편집

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편집

  • 2023년 5월 6일부터 외국인의 항공편을 이용한 라쇼(Lashio) 및 따칠렉(Tachileik) 지역에 대한 출입이 별도 통지 시까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스: 미얀마 항공사)
  • 2024년 기준 샨(Shan)주 북부와 동부, 까야(Kayah)주에 대해 여행금지. 라카인주는 방문 자제 (대한민국 외교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