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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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바르샤바조약(Warsaw Convention)


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33년 발효된 항공운송 국제협약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본격적인 항공운송에 관한 통일 조약이다.


이후 2003년 몬트리올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각 국가가 조인한 협정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개요 ==
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하였다. 즉, 1963년에 [[헤이그 의정서]]에 가입·비준하고, 1967년 10월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 제259호로 이를 공포하여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개정협약이 적용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후 2003년 [[몬트리올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각 국가가 조인한 협정에 따라 운송인([[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바르샤바조약에 따른 책임 한도==
==바르샤바조약에 따른 책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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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참고==
==관련 용어==


* [[몬트리올협약]]
* [[몬트리올협약]]
* [[항공운송 국제협약]]
* [[항공운송 국제협약]]
* [https://www.iata.org/policy/consumer-pax-rights/Documents/mc99-full-text.pdf 바르샤바조약 전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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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수하물]]
[[분류:수하물]]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