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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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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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조건===


*귀국/이원 항공권
*귀국/이원 항공권
=== 비자 관련 주의 사항 ===
2023년 기준 B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여 방글라데시 이민국 주의 통보. B비자는 단기 회의 및 단순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만큼 목적 외 행위 시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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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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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8일 (금) 14:01 기준 최신판

চিত্র-১৭ লালবাগ দুর্গ.jpg

방글라데시(Bangladesh) 입출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인도 동부 지역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다카(Dhaka)다. 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대부분은 이슬람교지만 건축물 가운데는 힌두교 사원 등도 제법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입국사증(Visa)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최초 입국 시에 한해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Landing Permit을 취득(수수료 미화 50달러)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귀국/이원 항공권

비자 관련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기준 B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여 방글라데시 이민국 주의 통보. B비자는 단기 회의 및 단순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만큼 목적 외 행위 시 벌금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 이전 규정 >

  •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
  •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
  •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
  •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
  • 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1갑(200개비)
  • 주류: 1리터(외국인)
  • 향수: 최대 1/2파인트
  • 장신구: 금(100g), 은(200g)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총기류

반출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