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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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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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s>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s>
*<s>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s>
*<s>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s>
*<s>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s>
*<s>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s>
*<s>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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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갑(200개비)
*담배: 1갑(200개비)
*주류: 1리터(외국인)
*주류: 1리터(외국인)
* 향수: 최대 1/2파인트
*향수: 최대 1/2파인트
*장신구: 금(100g), 은(200g)
*장신구: 금(100g), 은(200g)


===외국환/통화===
=== 외국환/통화===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총기류
* 총기류


===반출 제한 ===
===반출 제한 ===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수하물===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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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방글라데시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 검역==
==검역==


===애완동물===  
===애완동물===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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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타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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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5일 (월) 12:38 판

চিত্র-১৭ লালবাগ দুর্গ.jpg

방글라데시(Bangladesh) 입출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인도 동부 지역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다카(Dhaka)다. 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으로 대부분은 이슬람교지만 건축물 가운데는 힌두교 사원 등도 제법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입국사증(Visa)를 소지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최초 입국 시에 한해 방글라데시 공항에서 Landing Permit을 취득(수수료 미화 50달러)할 수 있으나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

2008년 7월, 한국-방글라데시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조건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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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
  •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
  • 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
  •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
  • 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1갑(200개비)
  • 주류: 1리터(외국인)
  • 향수: 최대 1/2파인트
  • 장신구: 금(100g), 은(200g)

외국환/통화

  •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입 금지 물품

  • 총기류

반출 제한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수하물

검역

애완동물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기타

  •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