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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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 온라인 건강상태신고서, 테스트 증빙,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202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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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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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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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 금(100g), 은(200g)
*장신구: 금(100g), 은(200g)


=== 외국환/통화===
===외국환/통화===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반입: BDT 100까지, 외화는 제한 없으나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5천 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한다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출: BDT 100 / USD 25(외국인은 USD 150) 한도 가능. 입국 시 신고 금액이 있다면 인정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 총기류
* 총기류


===반출 제한 ===
===반출 제한===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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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lst:반려동물|pet_at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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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허가된 주류 판매점에서만 음주 가능하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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