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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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규정====
====이전 규정====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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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s>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검역신고서 등에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및 제출 필요</s>
*<s>WHO 승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 공식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불필요 - 백신접종완료자: 백신 접종완료를 위해 백신별 1회(예: 얀센), 2회(예: 화이자 등) 접종을 받은 자</s>
*<s>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s>
*<s>WHO 승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자: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RT PCR 기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후 입국 가능</s>
*<s>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s>
*<s>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2세 미만 승객은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s>
*<s>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s>
*<s>한국, 중국 등 8개국 출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22.12.26.부):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도착 여행자에게 코로나19 증상이 감지되면 보건 당국에서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되며,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정부 지정 호텔 등 시설로 이송됨(이때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임), 다시 7일 후 RT-PCR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퇴원하게 됨</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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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총기류
* 총기류


===반출 제한===
===반출 제한===


*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BDT 3,000 가치 한도의 비상업 목적의 현지 수공예품 및 기념품 반출 가능


===수하물===  
===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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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방글라데시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
==검역 ==


===애완동물===
===애완동물===


*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수입 허가증 필요
*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승객의 위탁/휴대 [[수하물]] 또는 [[화물]]로 반입 가능
{{#lst:반려동물|pet_at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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