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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korea-north_america_airway.jpg|thumb|우리나라 - 북미 주요 항로]]북극항로(Polar Route, Arctic Route) == 개요 == 일명 [[폴라루트]]라고도 하는 이 [[항공로]]([[항로]])는 북위 78도 이상의 북극 지역에 설정된 항로를 말한다. 북극항로를 가장 먼저 개설한 것은 [[스칸디나비아항공]]이 1954년 코펜하겐-로스앤젤레스 구간이었다. 당시 스칸디나비아항공은 DC-6B [[항공기]]로 이 구간을 운항했다. ==북극항로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지구 북반구의 반대편 국가/도시로의 비행에 있어 거리와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홍콩까지 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R222 루트를 이용하면 15,000km 정도되는 거리가 북극항로2를 이용하면 약 13,000km로 단축된다. 인천 - 뉴욕 구간에서는 [[캄차카항로]]를 이용할 때는 14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 북극항로 이용하면 13시간으로 비행시간이 단축된다. ==북극항로와 방사선==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함에 있어 다른 [[항로]](캄차카, 태평양 루트 등)에 비해 비행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나,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동안 우주 방사선의 노출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우려와 통신장애나 항법계기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조사한 북극항로의 방사선량 연구를 통해서는 실제 방사선량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나 [[FAA]]가 권고한 방사선 연간 기준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피해는 사실로 인정받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 승무원이 신청한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6266 아시아나 승무원도 우주 방사선 산재 인정]</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4625 조종사도 우주 방사선 피폭 산재 인정]</ref> 이와 관련해 2021년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승무원에 대한 연간 우주 방사선 피폭량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164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10분 1로 축소, 24일 시행]</ref> {{참고 | 참고1 = 항공 승무원과 방사선 노출 논란 | 참고2 = | 참고3 = }} ==참고== *[[세계 주요 항로]] *[[남극항로]]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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