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해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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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해 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불법 방해 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설명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항공 보안법 제2조)


#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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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 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 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 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 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 참고 ==
* ICAO Annex 17 (Security -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Chapter 1. Definitions
* [[항공 보안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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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사고]]
[[분류:항공안전]]
[[분류:항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