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해행위

항공위키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2월 1일 (월) 23:57 판 (새 문서: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불법방해행위(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2.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3.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 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 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1. 지상에 있거나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 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