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좌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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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지침 ===
=== 국가별 지침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국가
! width="5%" |국가
!세부 지침(배정 금지)
! width="75%" |세부 지침(배정 금지)  
!비고
! width="20%" |비고
|-
|한국
|
#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개방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신속한 탈출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상기 1 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 이 규정 제8장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자
#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 할 수 없는 자
#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 1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 운항기술기준
(별표 8.4.7.9)
|-
|-
|일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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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세 이하
* 만 15세 이하
* 만 12세 미만 자녀 동반자
* 만 12세 미만 자녀 동반자
* 탑승할 때 보호자(동반자)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탑승할 때 보호자(동반자)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Evacuation|비상탈출]]시 동반자의 탈출 도와야 하는 경우
*[[Evacuation|비상탈출]]시 동반자의 탈출 도와야 하는 경우
*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
*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
* 일본어 또는 영어로 회화 불가능한 경우
*일본어 또는 영어로 회화 불가능한 경우
* 탈출 절차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 이해 불가능한 경우
*탈출 절차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 이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2021년 4월 발효)
(2021년 4월 발효)
|-
|한국
|
|
|}
|}


=== 항공사별 제한 규정 ===
[[분류:여객]]
[[분류:항공기]]
 
===항공사별 제한 규정===
{{참고
{{참고
| 참고1 =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 참고1 =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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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기타==
== 사건/사고 ==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비상구(출입문)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비상구 오작동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0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고의로 작동한 것이었다.
{{참고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 참고2 =
| 참고3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
 
[[분류:여객]]
[[분류:항공기]]
 
==기타 ==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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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 [[레그룸]]
*[[레그룸]]
* [[사전좌석구매]]
*[[사전좌석구매]]
*[[비상구 개방 사건]]


{{각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