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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지침 === | === 국가별 지침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국가 | ! width="5%" |국가 | ||
!세부 지침(배정 금지) | ! width="75%" |세부 지침(배정 금지) | ||
!비고 | ! width="20%" |비고 | ||
|- | |||
|한국 | |||
| | |||
#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자 | |||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거나 조작 | |||
#*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통한 비상구개방 | |||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
#* 날개 위의 창문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
#* 신속한 탈출 | |||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 |||
#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의 도움 없이 상기 1 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자 | |||
# 이 규정 제8장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해 글 또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된 비상탈출에 관한 지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 |||
# 콘텍트 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 보조장비 없이는 위에 열거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자 | |||
#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 할 수 없는 자 | |||
#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자 | |||
# 승객의 상태나 책임, 예를 들어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상기 1호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자 | |||
| 운항기술기준 | |||
(별표 8.4.7.9) | |||
|- | |- | ||
|일본 | |일본 | ||
30번째 줄: | 52번째 줄: | ||
* 만 15세 이하 | * 만 15세 이하 | ||
* 만 12세 미만 자녀 동반자 | * 만 12세 미만 자녀 동반자 | ||
* 탑승할 때 보호자(동반자)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탑승할 때 보호자(동반자)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 [[Evacuation|비상탈출]]시 동반자의 탈출 도와야 하는 경우 | *[[Evacuation|비상탈출]]시 동반자의 탈출 도와야 하는 경우 | ||
*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 | *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 | ||
* 일본어 또는 영어로 회화 불가능한 경우 | *일본어 또는 영어로 회화 불가능한 경우 | ||
* 탈출 절차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 이해 불가능한 경우 | *탈출 절차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 이해 불가능한 경우 | ||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 |국토교통성 가이드 라인 | ||
(2021년 4월 발효) | (2021년 4월 발효) | ||
|} | |} | ||
=== 항공사별 제한 규정 === | [[분류:여객]] | ||
[[분류:항공기]] | |||
===항공사별 제한 규정===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 | 참고1 =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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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 [[비상구]] 좌석을 유료화해 운영하는 항공사들이 있다. 처음에는 부가수익을 올리기 위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비상구 좌석 유료화 현상이 시작되었으나 최근(2010년대 이후)에는 비상구 좌석 배정을 유료화하는 일반 항공사([[FSC]])가 증가하고 있다. | ||
==기타== | == 사건/사고 == | ||
비상구 좌석은 말 그대로 손만 뻗으면 비상구(출입문)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비상구 오작동과 같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곤 한다. 2023년 [[5월 26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00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이 고의로 작동한 것이었다. | |||
{{참고 | |||
| 참고1 =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 |||
| 참고2 = | |||
| 참고3 = | |||
}} | |||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비상구 좌석 배정 대상을 소방관·경찰관·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ref>[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22830 국토부 “소방관·경찰관·군인에 항공기 비상문 옆좌석 우선 배정 추진”(2023.7.1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36420 항공기 비상구 좌석 소방관·경찰·군인에 우선 배정(2023.7.13)]</ref> | |||
[[분류:여객]] | |||
[[분류:항공기]] | |||
==기타 == | |||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 좌석 앞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벌크헤드 좌석]](Bulkhead Seat)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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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 [[레그룸]] | *[[레그룸]] | ||
* [[사전좌석구매]] | *[[사전좌석구매]] | ||
*[[비상구 개방 사건]]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