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근무시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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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근무시간(飛行勤務時間, Flight Duty Period)==
비행근무시간(飛行勤務時間, Flight Duty Period) : 비행과 관련해 종사한 시간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Duty Time 이라고도 한다.
== 설명 ==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Time]]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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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light_time.jpg|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file:flight_time.jpg|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법적으로 (최대)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비행할 수 없다. 이런 안전 이유로 대체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는 장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sense_board/1261515 조종사 비행근무시간과 항공편 지연 상관 관계(2018.3.5)]</ref><ref>[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2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로 못 뜬다…비엣젯(2023.1.13)]</ref>


==운항승무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