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근무시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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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근무시간(飛行勤務時間, Flight Duty Period)==
비행근무시간(飛行勤務時間, Flight Duty Period) : 비행과 관련해 종사한 시간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Duty Time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명시되어 있다.
== 설명 ==
운항 혹은 객실[[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근무를 시작한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법적인 [[승무시간]], 휴식시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엄격히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Flight Time]] 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항공법에는 '[[운항승무원]]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행근무를 위해 공항에 출두한 시각부터 브리핑, 비행, 비행근무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마칠 때까지를 비행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file:flight_time.jpg|비행근무시간, 승무시간 개념 차이]]
법적으로 (최대)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비행할 수 없다. 이런 안전 이유로 대체 승무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는 장시간 지연될 수도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sense_board/1261515 조종사 비행근무시간과 항공편 지연 상관 관계(2018.3.5)]</ref><ref>[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2 승무원 근무시간 초과로 못 뜬다…비엣젯(2023.1.13)]</ref>


==운항승무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운항승무원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


{| class="wikitable sortable"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운항승무원]] 편성!!최대 [[승무시간]]!!최대[[비행근무시간]]
|-
|[[기장]] 1명||8||13
|-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8||13
|-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12||15
|-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12||16
|-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1명||13|| 16.5
|-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16||20
|-
|-
! [[운항승무원]] 편성 !! 최대 [[승무시간]] !! 최대 [[비행근무시간]]
|기장 2명, 기장 외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16||20
|}
 
'<nowiki/>'''최대비행근무시간''''은 [[기상]] 혹은 운항 중 항공기 [[정비]] 사항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연속 28일, 365일 동안 최대 승무시간===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운항승무원 편성
!연속 28일
! 연속 365일
|-
|-
| [[기장]] 1명 || 8 || 13
|기장 1명
| 100
|1,000
|-
|-
| 기장 1명, 기장 외 [[조종사]] 1명 || 8 || 13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00
|1,000
|-
|-
| 기장 1명, 기장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 12 || 15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항공기관사 1명
|120
|1,000
|-
|-
| 기장 1명, 기장 조종사 2명 || 12 || 16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0
|1,000
|-
|-
| 기장 2명, 기장 조종사 1명 || 13 || 17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1명
|120
|1,000
|-
|-
| 기장 2명, 기장 조종사 2명 || 16 ||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120
|1,000
|-
|-
| 기장 2명, 기장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 16 || 20
|기장 2명, 기장 외의 조종사 2명, 항공기관사 2명
|120
|1,000
|}
|}


===연속 7일, 28일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
연속 7일 동안 60시간 이내, 연속 28일 동안 190시간 이내여야 한다. "근무시간"이라 함은 운항승무원이 항공기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근무보고를 하거나 근무를 시작한 때무터 모든 근무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비행근무시간
!휴식시간
|-
|8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 9시간 미만
|11시간 이상
|-
|~ 10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
|~ 11시간 미만
|13시간 이상
|-
|~ 12시간 미만
|14시간 이상
|-
|~ 13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
|~ 14시간 미만
|16시간 이상
|-
|~ 15시간 미만
|17시간 이상
|-
|~ 16시간 미만
|18시간 이상
|-
|~ 17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
|~ 18시간 미만
|22시간 이상
|-
|~ 19시간 미만
|24시간 이상
|-
|~ 20시간 미만
|26시간 이상
|}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기준==
==객실승무원 비행근무시간 기준==


{|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
! [[객실승무원]] 수 !! 최대 비행근무시간 !! 휴식시간
![[객실승무원]] 수!!최대 비행근무시간!!휴식시간
|-
|-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4 || 8
|[[최소 객실승무원 수]]||14||10
|-
|-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명 || 16 || 12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명||16||14
|-
|-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2명 || 18 || 12
|최소 객실승무원 수 + 2명||18||14
|-
|-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3명 || 20 || 12
|최소 객실승무원 수 + 3명||20||14
|}
|}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 승무원이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Flight Time]]([[승무시간]])
*[[Flight Time]]([[승무시간]])
* [[Block Time]](비행시간)
*[[Block Time]](비행시간)
 
*[[피로관리제도]]


{{각주}}
{{각주}}
 
[[분류:운항]]
 
[[분류:조종사]]
[[분류:승무원]] [[분류:조종사]][[분류:운항]]
[[분류: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