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시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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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간 경력(Flying Hours), 조종사 비행시간 경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기본적으로 조종사는 비행면장만 취득하면 해당 면허에 따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지만 민간 항공사에서 기장, 부기장으로서 조종석에 앉는 데는 일정한 비행 경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비행시간 경력이다.

미국의 경우 2013년까지만 해도 250시간(자체 훈련 포함 500시간)의 비행시간 경력을 채우면 민간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 가능했지만 최근 사고 등으로 인한 조종사 자격 강화로 비행경력 시간이 1500시간으로 상향됐다.[1]

우리나라 항공사 조종사 채용 비행시간 경력 조건[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기준
항공사 요구 비행시간 비고
대한항공 총 1,000시간 이상 고정익
아시아나항공 300시간 이상 쌍발 50시간 필수
제주항공 300시간 이상 고정익
진에어 운송용 1,000시간 이상 회전익 제외
에어부산 500시간 이상 민항기
티웨이항공 운송용 250시간 이상 기장, 500시간 이상
이스타항공 요건 없음 신입 수습부기장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