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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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pa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Building1.JPG

사이판(북마리나 제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서태평양에 있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가장 큰 섬으로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의 수도이다. 사이판이 곧 북마리아나 제도라고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인 섬이다. 휴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휴양 외에도 타포차우산, 마이크로비치, 자살절벽, 마나가하 섬 등 볼거리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대한민국) 국적자는 사이판과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사이판 비자 없이 입국해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편집 | 원본 편집]

  1. 미국 시민권자
  2.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
  3.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체결한 국가(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나우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한국, 싱가포르, 대만 및 영국) 국민

입국 시 필요한 서류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 ESTA 없이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가능하면 ESTA 취득 권고 (ESTA 없이 입국할 경우 기내에서 I-736 비자면제신청서 작성)
  •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2차 접종/얀센 1회)
  • 한국 귀국용 PCR 검사 신청서
  • CDC 서약서
  • 최소 72시간 이내 의무신고서(CNMI 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사이판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45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협정서(I-736), 미국 출입국 신고서(I-94), 세관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2022년 10월 19일 부, Health Declaration Form(CNMI 필수입국신고서) 작성은 폐지됐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미동반 시 영문 부모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학교 수학여행으로 교사 인솔 시에는 불필요)
  • 카보타지 룰이 적용된다. '미국 본토 → 한국 → 사이판' 여정 시 첫 번째(미국-한국) 구간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한국-사이판) 구간에서는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입국 가능하다.

전자여행허가(ESTA)[편집 | 원본 편집]

사이판은 무비자 협정지역이어서 미국 본토 입국 시 필요한 ESTA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ESTA를 신청해 발급받은 경우라면 괌-북마리아나 제도 연방(CNMI) 비자면제협정 대신 미국 본토 무비자 협정이 적용되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600개비 (궐련 50개)
  • 주류: 3병(760cc)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외화의 소지 한도 제한 없으나 미화 5000달러 이상의 현금과 여행자 수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관에 신고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육류 중 소고기는 반입이 되지 않기때문에 육류로 가공된 스프를 포함한 컵라면은 반입이 불가하다. (적발시 물품 압수 및 폐기 조치되며 $300 페널티 부과) 특히 라면(컵라면 포함), 소시지, 마른김, 통조림, 젓갈류, 삼각김밥 등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입국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