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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허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입국사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입항한 항구에 일시 상륙하였다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증 대신 상륙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상륙허가는 일종의 입국허가라고 볼 수 있으나, 입국허가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 등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상륙허가는 특정 국가에 도착 후 출입국관리 당국에 의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행해지며, 행동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상륙허가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승무원 상륙허가: 외국인 승무원으로서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자(입국 금지자 제외)
  • 난민임시 상륙허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질병, 기타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자
  • 재난 상륙허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관광상륙허가[편집 | 원본 편집]

승무원, 난민 등의 특수한 상황 외, 해상 관광객을 위한 상륙허가를 시행하기도 한다. ‘관광상륙허가’는 출입국관리 당국이 크루즈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승객에게 비자 없이 일정기간 해당 국가에 상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오버랜드 투어: 관광상륙허가와 유사하나 해상 관광이 아닌 내륙에서 통과 상륙허가를 통해 국가들을 넘나들며 다니는 여행을 말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