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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