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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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부담금==
소음부담금: 항공교통으로 인한 소음 피해 감축 및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자금 확보 목적


== 설명 ==
항공기는 이착륙 시 상당한 소음을 동반하고 있어 [[공항]] 인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소음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항공기 소음 단계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항공기는 이착륙 시 상당한 소음을 동반하고 있어 [[공항]] 인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따라서 가능한 소음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항공기 소음 단계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6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소음부담금은 소음등급을 5단계로 나누어 [[착륙료]]의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


==등급별 소음부담금==
==소음부담금 적용 공항==
 
* 징수근거 :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10조 및 시행규칙 10조
* 대상공항 : 소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공항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s>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전 공항 (지리적 특성상 주택 등 일반 생활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s><ref>[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793 인천공항 소음부담금 면제, 주민보상금 '11배 덜 받는' 꼴]</ref>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 등급별 소음부담금==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EFF: 2017년 12월 31일
|-
|-
! 소음 등급 !! 부담금
! [[항공기 소음등급]] !! 소음값([[EPNdB]]) !! 부담금
!비고
|-
|-
| 1~3등급 || [[착륙료]]의 30%
| 1등급(Class 1) || 100 초과 || [[착륙료]]의 25%
| rowspan="5" |야간 시간대(23시~06시) 할증: 2배
|-
|-
| 4등급 || 착륙료의 25%
| 2등급(Class 2) || 97 초과 100 이하 || 착륙료의 20%
|-
|-
| 5등급 || 착륙료의 20%
| 3등급(Class 3) || 94 초과 97 이하 || 착륙료의 17%
|-
|-
| 6등급 || 착륙료의 15%
| 4등급(Class 4) || 91 초과 94 이하 || 착륙료의 14%
|-
| 5등급(Class 5) || 91 이하 || 착륙료의 10%
|}
|}
=== 개편 진행 ===
2023년 3월, 국토교통부는 '공항 소음대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소음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늘린다. 부담금 할증 야간 시간대를 오후 7시~오전 7시로 확대하고 부담금도 시간대에 따라 최대 3배까지 더 부과한다.<ref>[https://news.koreadaily.com/2023/03/02/society/generalsociety/20230302130040670.html 공항 소음피해 줄인다고…국토부 "야간비행 덜 하고, 돈 더 내라"(2023.3.3)]</ref><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28304 항공 소음부담금 개편 … 야간비행 줄이고 착륙료 인상?(2023.3.3)]</ref>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WECPNL]]
* [[WECPNL]]
* [[엘디이엔]]
* [[항공기 소음등급]]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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