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대기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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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가가 송환대기실을 운영하되 [[여권]]이나 [[사증]] 미소지 외국인을 태워 온 경우처럼 운수업자(항공사)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22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ref>[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20 국회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는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안 15건 의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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