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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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수하물(手荷物, Baggage) : 여행 시 휴대하는 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휴대하는 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개 항공업무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영어로는 Baggage (영국 쪽에서는 Luggage) 라고 표현한다.

항공분야에서 수하물은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과 휴대수하물(Cabin Baggage 혹은 Carry-on Baggage)로 구분하는데, 여행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에 들고 들어가는 짐은 휴대수하물, 그렇지 않고 화물칸에 싣기 위해 항공사 직원에게 맡기는 짐을 위탁수하물이라고 한다.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들은 대개 일정량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받아주곤 했으나, 최근 저비용항공사 증가와 유가 인상, 비용 증가에 따라 위탁수하물에 대해 무료 수준을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선 항공편은 거의 대부분 항공사들이 무료로 위탁수하물을 받아주지 않는다. 사우스웨스트항공만 무료 위탁수하물을 부칠 수 있다.

수하물 크기와 무게[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이라는 것이 여행이나 이동에 필요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정 무게, 크기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개 수하물에 대해 무게 32kg, 크기 삼면의 합이 158cm 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짐을 쌀 때 이런 제한사항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다. 단 주의할 것은 32kg, 158cm 제한은 말 그대로 1개 수하물에 대한 것이지 이것이 무료 수하물(FBA)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료 수하물 수준은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항공사의 규정을 미리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일반 항공사들은 짐 1개(20kg 이내) 정도를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으로 탁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추가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미리 예약시점에 추가요금 내는 편이 공항에서 추가요금 내는 것보다 저렴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위탁 수하물 단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에는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Weight System과 '갯수'를 기준으로 하는 Piece System으로 구분된다.

수하물 부치는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없는 크기나 무게의 가방은 위탁수하물이라는 이름으로 화물칸에 실린다. 일반적으로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통해 수하물을 위탁한다.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에 탑재하기 위해 승객의 인적사항과 여정, 편명, 무게 등이 기록된 수하물 태그(Tag)를 달아, 벨트에 투입(혹은 직접 사람이 운송)하여 항공기로 보낸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수하물 접수증(Baggage Claim Tag)을 제공하는데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하는 수하물 사고를 대비해 수하물 접수증은 짐을 되찾을 때까지는 승객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편집 | 원본 편집]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수하물이 무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하물 요금 기준은 초과된 무게에 따라 정해진다. IATA 에서 제시하는 수하물 초과요금 기준은 1kg 당 해당 구간 일반석(Economy Class) 정상 편도요금의 1.5% 다. 따라서 먼 거리일 수록 항공권 가격이 비싼만큼 초과 수하물 요금도 비싸진다. 또한 정상 편도요금이란 할인되지 않은 요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요금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파리 구간 정상 편도요금은 약 1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은 1kg 당 22,500원 정도가 된다.

미주 노선처럼 무료 수하물 기준이 무게가 아닌 갯수인 경우에는 갯수당 초과 수하물요금이 정해진다. 한국에서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대개 초과 수하물 개당 100달러 ~ 150달러 요금이 나오게 된다.

특수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형태의 가방이 아닌 길이가 길거나 형태가 불규칙한 수하물은 위탁/수송에 어려움이 있다. 지나치게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수하물은 대형 수하물로 불리기도 하고, 자전거, 스킨스쿠버, 스키, 스노우 보드, 서핑 보드 등 스포츠용품 등은 특수수하물로 분류하고 별도의 위탁 수수료를 부과한다.

휴대수하물(Carry-on Baggage, Cabin Baggage)[편집 | 원본 편집]

화물칸에 싣지 않고 승객 본인이 직접 휴대하는 짐, 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수하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무게와 크게에 제한이 있다.[1] 일반적으로 10kg 이내의 가방 한 개 정도만 허용하지만 항공사에 따라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휴대수하물은 그 특성 상 사이즈만 허락된다면 기내 반입이 자유로웠지만 초저비용항공사가 등장하고 202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휴대 수하물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항공사가 등장하고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