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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신고 기한== [[항공사]]들은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등의 경우 각각 그 신고 기한을 정해 놓고 있다. [[수하물]] 파손(손상)의 경우에는 인도받을 권리자(승객)가 파손을 발견한 후 즉시 또는 늦어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당해 수취인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지연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어야 할 날(분실의 경우)로부터 ''''21일 이내''''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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