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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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항공사]]에 맡긴 (위탁) [[수하물]]이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내용품 전부(일부)가 분실되거나, 아예 찾을 수 없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 종류==
==수하물 사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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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함께 탑재되지 못하고 이후 후속편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파손(Damage)===
===파손(Damage)===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혹은 내용품에 손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실(Lost)===
===분실(Lost)===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항공사]]에 맡겼던 [[수하물]]을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부분 분실(Pilferage)===
===부분 분실(Pilferage)===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내용품 중 일부가 분실된 경우를 말한다.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수하물 사고에 대한 배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배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배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배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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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R]]
* [[MBR]]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WorldTracer]]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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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수하물]]
[[분류:수하물]]
[[분류:여객]]
[[분류: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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