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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업 투자자로서 주주 권리 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 권리 행사 | |||
'청지기', '집사'라는 의미를 가진 스튜어드(Steward) 단어가 들어간 이 표현은 대규모 기업 투자자인 기관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이 잘못된 결정과 일탈로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기관 투자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 == 설명 == | ||
'청지기', '집사'라는 의미를 가진 [[스튜어드]](Steward) 단어가 들어간 이 표현은 대규모 기업 투자자인 기관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업이 잘못된 결정과 일탈로 주주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기관 투자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역시 2013년 도입해 일본공적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직 가시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2018년 초 [[물컵 갑질|물컵갑질]]로 촉발된 [[대한항공]]의 논란과 관려해 기업가치가 훼손되며 주주권리에 손실을 입히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전부터 추진하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대한항공 및 [[한진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논란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과 면담을 추진했다. 기관 투자자가 직접 기업에게 개선 촉구, 경영진 면담을 요구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 ==스튜어드십 코드 7대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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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 #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 | ||
# 기관투자자 간 협력 | # 기관투자자 간 협력 | ||
==우리나라 기업 적용 사례== | ==우리나라 기업 적용 사례== | ||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1일, | 국민연금은 2019년 2월 1일,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되었다. 함께 검토했던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면서 3월 3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사내 연임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조양호 회장 연임안을 부결시켜 [[조양호]] 회장 경영권을 잃게 만들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316497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잃어.. 사내이사 연임안 부결]</ref> | ||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2021년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총수 확대에 반대했고,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도 주주 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두 건 모두 국민연금공단의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행위였다는 비판을 불러왔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004 국민연금, 대한항공 방향 반대하면서도 지분은 확대 ·· 이중적 행태]</ref>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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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컵 갑질]] | * [[물컵 갑질]] | ||
* [[땅콩회항]] | * [[땅콩회항]]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