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표준 중량: 두 판 사이의 차이

4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8월 2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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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행정규칙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조에 따르 최소한 5년 주기로 승객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된 값을 승객표준중량으로 적용해야 한다.
행정규칙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조에 따르 최소한 5년 주기로 승객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된 값을 승객표준중량으로 적용해야 한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898f087aabd8359d5cd4340c47ef9ed2&rs=/viewer/result/2017060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54호] 제6조 (승객표준중량 (Standard average passenger weight)의 적용) 운영자는 최소한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 중량을 승객표준중량으로 적용한다. 승객표준중량은 전산시스템에 의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 시 동일한 값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승객표준중량 실측을 위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거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공항조업매뉴얼 (Airport Handling Manual) 53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객 표준중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승객표준중량을 산정하는 경우 항공기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휴대용 수하물 중량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며, 승객평균중량은 국제선․국내선, 동계․하계, 남자․여자, 어른․어린이․애기에 대한 평균중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537f769e89b4a32ecfe428ce5b158bf5&rs=/viewer/result/201805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17호] 제6조 승객표준중량(Standard average passenger weight)의 적용
 
운영자는 최소한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표준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로 산출된 평균 중량을 승객표준중량으로 적용한다. 승객표준중량은 전산시스템에 의하거나 수작업에 의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 시 동일한 값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승객표준중량 실측을 위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거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공항조업매뉴얼 (Airport Handling Manual) 531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객 표준중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승객표준중량을 산정하는 경우 항공기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휴대용 수하물 중량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며, 승객평균중량은 국제선․국내선, 동계․하계, 남자․여자, 어른․어린이․애기에 대한 평균중량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승객 표준 무게 ==
==지역에 따른 승객 표준 무게 ==
기준: 승객 + 휴대 수하물
기준: 승객 + 휴대 수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