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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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 코리아]]과 이별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과도 기내식 공급 대금 마찰을 빚었다. 2018년 9월 12일부터 합의된 1끼 당 15,700원 단가로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금 지불을 거부했고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2019년 6월 17일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며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 코리아]]과 이별 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과도 기내식 공급 대금 마찰을 빚었다. 2018년 9월 12일부터 합의된 1끼 당 15,700원 단가로 기내식 공급을 시작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금 지불을 거부했고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2019년 6월 17일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며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2021년 4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손을 들어 주었다. 1,2심 법원이 중재판정을 인정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승소 판정액(420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15일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중재판정 강제집행허가신청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 판정액 420억 원에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 포함해 5074만7170달러( '''<u>676억 원</u>''')을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에 배상해야 한다.<ref>[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2/%EA%B8%B4%EA%B8%89%EC%99%80%EC%9D%B4%EB%93%9C%ED%8A%B9%EC%A7%911-%EC%95%84%EC%8B%9C%EC%95%84%EB%82%98%ED%95%AD%EA%B3%B5-%EA%B8%B0%EB%82%B4%EC%8B%9D%EB%8C%80%EB%9E%80%EC%82%AC%EA%B1%B4-860%EC%96%B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 사건 860억 패소 '후폭풍 거세다'(2024.2.22)]</ref>
2021년 4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는 게이트고메 코리아의 손을 들어 주었다. 1,2심 법원이 중재판정을 인정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승소 판정액(420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15일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중재판정 강제집행허가신청소송을 제기했다. 허가를 받게 되면 기존 판정액 420억 원에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 포함해 5074만7170달러( '''<u>671억 원</u>''')을 아시아나항공은 게이트고메 코리아 측에 배상해야 한다.<ref>[https://sundayjournalusa.com/2024/02/22/%EA%B8%B4%EA%B8%89%EC%99%80%EC%9D%B4%EB%93%9C%ED%8A%B9%EC%A7%911-%EC%95%84%EC%8B%9C%EC%95%84%EB%82%98%ED%95%AD%EA%B3%B5-%EA%B8%B0%EB%82%B4%EC%8B%9D%EB%8C%80%EB%9E%80%EC%82%AC%EA%B1%B4-860%EC%96%B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 사건 860억 패소 '후폭풍 거세다'(2024.2.22)]</re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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