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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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3000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음)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 42%를 되찾아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0 대 40 지분 투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LSG스카이셰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3000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음)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 42%를 되찾아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0 대 40 지분 투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여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판단==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문제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부당한 거래거절과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문제라고 판단해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심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