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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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 게이트고메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 게이트고메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LSG스카이셰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 42%를 되찾아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0 대 40 지분 투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LSG스카이셰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 42%를 되찾아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0 대 40 지분 투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7월 4일 (수) 12:48 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

2018년 7월 1일부터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출발 여객기의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7월 1일 거의 전편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5시간까지 지연되어 출발하거나 기내식을 아예 탑재하지 못하고 출발한 사건이다.


발생 경위

기내식 공급 차질 사건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역량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기내식업체인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일 3만식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겼기 때문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측 60여명, LSG스카이셰프에서 채용한 40여명이 샤프도앤코코리아 기내식 제조와 수급에 투입됐지만 기내식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7월 2일, 샤프도앤코코리아의 납품업체(화인CS)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해당 기내식 물량 공급을 제때 하지 못해 주말 내내 고민이 많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업체는 생산된 기내식을 세팅(디쉬업)해서 포장해 기물에 탑재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업체 직원들은 샤프도앤코코리아 작업공장의 공간 부족 등으로 생산된 기내식을 세팅(디쉬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결국 포장, 운반이 지연되면서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2016년말 아시아나항공은 15년간 기내식 공급을 맡아왔던 LSG스카이셰프와 추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의 게이트고메라는 기내식 공급업체와 합작으로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해 이곳으로부터 기내식을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 완공을 얼마 앞두고 신축 중이던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고 7월부터 3개월 동안 단기 기내식 공급을 소규모 샤프도앤코코리아에게 맡겼다. 일 3천식 정도 생산 가능한 소규모 업체에 기내식 공급을 맡긴 이유는 불가피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기내식 공장 화재로 연기가 불가피해지자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LSG스카이셰프에 임시 계약 연장을 요청하면서 LSG스카이셰프 -> 게이트고메코리아 -> 아시아나항공 이라는 하도급 형태를 요구했고 LSG스카이셰프는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LSG스카이셰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계약 연장을 포기한 이유를 아시아나항공 측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그룹은 그룹 재건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고 LSG스카이셰프 측에 투자 형태의 지원(1600억 원 금호홀딩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매)을 요청했다. LSG 측은 이를 거절하는 대신 2000억 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직접 투자한다고 제안했지만 금호아시아나항공 그룹은 지주 회사인 금호홀딩스에 투자를 원하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금호아시아나항공 측은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을 금호홀딩스 투자금을 유치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맡기기로 했다. 당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지분 42%를 되찾아 금호그룹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느라 자금 확보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게이트고메와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60 대 40 지분 투자해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했다.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향

  • 7월 1일 : 운항 계획되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80편 가운데 51편이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지연 운항했다. 그 중 36편은 아예 기내식이 탑재되지 못하고 출발했다. 1시간 미만 지연까지 감안하면 단 1편을 제외하고 모두 출발이 지연되었다.
  • 7월 2일 : 전날 지연 출발했던 항공기 스케줄 여파와 기내식 공급 차질로 수십편 항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오18편이 1시간 이상 지연 출발했으며 기내식 탑재되지 못한 항공편은 26편이다.
  • 7월 3일 : 지연편은 줄었지만 중국, 일본, 동남아 항공편 중심으로 43편 기내식 탑재 못하고 노밀(No Meal) 상태로 운항했다. 기내식 탑재보다는 정시 출발을 우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