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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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SG스카이셰프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지주 회사 격인 금호홀딩스를 지원하기 위해 기내식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중국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이득을 요구했다며 2017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무혐의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닌 계약 종료 시점에 추가 계약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어긴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회사채 인수를 매개로 계약연장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항공 지원 거부 논란==
대란이 터진 후 4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던 가운데 "다른 회사에도 요청했으나 협의가 잘 안 됐다. 극단적으로 말해 칼(KAL·대한항공)이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다"라며 대한항공이 협조를 하지 않아 대란이 발생한 것처럼 말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대한항공은 즉각 발끈해 자신들의 미흡을 남탓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대란 발생 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절했다며 박삼구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강력히 불만을 제기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 신축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후 며칠 뒤 대한항공을 찾아가 기내식 지원을 요청했지만 관세법 상 부분 지원은 불가능하고 완전 지원을 하기에는 7-8월 성수기 대비 시설 여력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 역시 시설을 돌아보고 추가 지원 여력이 없을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대란 3일째 대한항공은 필요한 도움이 없는지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어느 정도 혼란이 줄어드는 상황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한항공의 지원 의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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