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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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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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미탑재 등으로 발생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서는 승객 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내식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지연 시부터 배상이 적용되므로 전체 지연편 가운데 21편 정도가 배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미탑재 등으로 발생한 [[항공편]] 지연에 대해서는 승객 배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내식 미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분쟁 규정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지연 시부터 배상이 적용되나 아시아나항공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지연 시간에 따라 항공[[운임]]의 10%~20%를 보상했다.


*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 [https://www.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