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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생한 마닐라발 아시아나항공 704편 5시간 20분 지연 손해배상 소송, | |||
==개요== | |||
==개요== | 2018년 [[1월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
== 운항편 개요 == | |||
17일 | * 일시: 2018년 1월 17일 | ||
* 구간: 마닐라(필리핀) - 인천 | |||
* 기종: | |||
* 편명: OZ704 | |||
==소송/판결== | ==소송/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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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 |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