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704편 지연 손해배상 소송

2018년 발생한 마닐라발 아시아나항공 704편 5시간 20분 지연 손해배상 소송,

개요편집

2018년 1월 17일 오전 12시(0시) 10분 출발해 같은날 오전 4시 5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으나 출발이 5시간 20분 지연된 오전 5시 30분에 이륙해 인천공항에는 오전 9시 47분에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1인당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운항편 개요편집

  • 일시: 2018년 1월 17일
  • 구간: 마닐라(필리핀) - 인천
  • 기종:
  • 편명: OZ704

소송/판결편집

탑승객 가운데 13명이 지연출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1인당 80만 원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이 '시애틀-인천 노선에 투입했던 항공기가 다시 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고 마닐라-인천으로 되돌아오는 스케줄이었으며 시애틀-인천 출발이 기상 변화로 추가 급유를 하게 되면서 지체되었고, 마닐라공항의 이륙제한시간(커퓨)[1]에 걸려 또 다시 지연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아시아나항공이 소송 전에 원고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지연확인서에 따르면 시애틀-인천 노선에 이용될 항공기가 기체결함으로 운항을 못하게 돼, 인천-마닐라 노선에 다른 항공기가 대체 투입되면서 지연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출발 지연은 기체 결함에 따른 연쇄적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2018년 12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인천 노선에 탑승했던 승객 13명에게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선행편 지연과 마닐라공항 활주로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승객에게 담요와 식음료, 바우처를 제공했으므로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1대의 항공기가 시애틀-인천-마닐라 노선을 운항하는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연쇄적 지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OZ271편에 투입되는 OZ703, OZ704편 항공기는 평소 1대의 기종이 아닌 서로 다른 기종으로 운행되어 왔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교부한 '항공기 지연도착확인서'에는 '동일기종 항공기 정비사유로 항공기가 2회 변경됐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법원은 일반적 점검 또는 정비로는 부족한 정비가 필요해 평상시와 다른 항공기가 투입된 것으로 해석했다. 피해승객을 대리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김지혜)는 '두 노선 투입 항공기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당초 연결편 관계가 아니었다'라면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을 은폐하려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애틀-인천 항공편(OZ271편)이 기상변화로 인한 추가 급유 및 수하물 하기, 미국 TSA 보안검사 등으로 2시간 지연됐다는 아시아나 측 주장과는 달리 해당 과정은 44분에 불과했으며 항공기 접속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이 1시간 16분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닐라공항 활주로 공사에 따라 지연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활주로 공사가 아닌 OZ271편과 OZ703편이 연달아 지연된 것이 OZ704편 지연의 주된 이유라고 해석했다.

또한 아시아나가 OZ704편 탑승객들에게 '출발시각 변경 안내 문자'를 보낸 시각은 이미 지연이 예상 가능한 시점인 오후 8시 34분 경이라는 점에서 합당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2020년 2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배상 위자료를 1심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각주


  1. 당시 활주로 공사로 운항제한이 있었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