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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
==세관 | ==세관== | ||
===면세 한도 (from Non-EU)=== | ===면세 한도 (from Non-EU)=== | ||
[[면세]] 한도액 :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면세]] 한도액: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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