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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출입국 기준 및 비자 등 여행 정보 | [[파일:Map of Ireland in Europe.svg|섬네일]] | ||
아일랜드(Ireland) 출입국 기준 및 비자 등 여행 정보 |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영국의 서쪽 아일랜드 섬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유럽의 도서 국가로 수도는 더블린이다. 수백 년에 걸쳐 영국의 지배하에 있어 아일랜드어 사용 비율은 현저히 줄어들고 대부분 영어를 사용한다. | ||
모허 절벽, 스켈리그 섬, 글렌비 국립공원, 자이언트 코즈웨이, 카일모어 수도원 등의 관광지가 유명하다.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 ||
{{참고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 | 참고2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참고3 = | ||
}} | }} | ||
===무비자 입국 조건===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체류 예정기간 충족하는 여권 유효기간) |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체류 예정기간 충족하는 여권 유효기간)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 ||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 |||
=== 기타 입국 === | ===기타 입국=== | ||
==== ① 어학연수 ==== | ====① 어학연수==== | ||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 ||
==== ② 정규 유학생 ==== | ====② 정규 유학생==== | ||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 ||
== | == 출입국 일반 == | ||
=== 면세 한도 (from Non-EU) === | === 코로나19 관련 === | ||
[[면세]] 한도액 :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2022년 3월 7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회복증명서, 음성확인서 등) 제시 불요, 입국 후 격리 의무 없다 | ||
==세관== | |||
===면세 한도 (from Non-EU)=== | |||
[[면세]] 한도액: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물품 | !물품 | ||
!from EU | !from EU | ||
!from Non-EU | !from Non-EU | ||
!비고 | !비고 | ||
|- | |- | ||
| rowspan="4" |담배 | | rowspan="4" | 담배 | ||
|궐련(Cigarette) | |궐련(Cigarette) | ||
|800개비 | |800개비 | ||
|200개비 | |200개비 | ||
| rowspan="8" |17세 이하는 술, 담배 해당 없음 | | rowspan="8" | 17세 이하는 술, 담배 해당 없음 | ||
|- | |- | ||
|소형엽궐련(Cigarillo) | |소형엽궐련(Cigarillo) | ||
|400개비 | |400개비 | ||
|100개비 | |100개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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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 |250g | ||
|- | |- | ||
| rowspan="4" |주류 | | rowspan="4" | 주류 | ||
|위스키 등 | |위스키 등 | ||
| | | | ||
71번째 줄: | 80번째 줄: | ||
|- | |- | ||
|향수 | |향수 | ||
| colspan="3" |면세 한도액 상당 | | colspan="3" | 면세 한도액 상당 | ||
| | | | ||
|} | |} | ||
=== 현금 규제 === | ===현금 규제=== | ||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 반입 금지 === | ===반입 금지=== |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 ||
=== 수하물 === | ===수하물=== | ||
ORK, DUB, SHN으로 계속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일랜드 첫 도착지에서 (통관, 세관) 처리된다. 즉 수하물을 찾아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ORK, DUB, SHN으로 계속 여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일랜드 첫 도착지에서 (통관, 세관) 처리된다. 즉 수하물을 찾아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검역 사항 == | ==검역 사항== | ||
=== 예방 접종 === | ===예방 접종=== | ||
별도 예방 접종 필요하지 않다. | 별도 예방 접종 필요하지 않다. | ||
=== 반려 동물 === | ===반려 동물=== | ||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화물기]]를 통해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이렇게 화물로만 수송해야 하는 곳은 아일랜드 외에도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또는 관련 국가들이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여객기로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 기본적으로 [[여객기]]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화물기]]를 통해 (화물로) 수송해야 한다. 이렇게 화물로만 수송해야 하는 곳은 아일랜드 외에도 영국, 홍콩, 뉴질랜드, 호주 등 영연방 또는 관련 국가들이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도 여객기로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 ||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 보조(안내)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도착 최소 5일 전에 농림당국 동물건강부서로 통지해야 한다. | ||
{{#lst:반려동물|pet_attn}} | |||
====화물 수송 시 준비사항==== | |||
*마이크로칩 이식 | |||
*광견병 접종 및 접종 30일 경과 후 항체 검사 (일정 수치 이상 나와야 가능) | |||
*채혈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입국 가능 | |||
아일랜드로 반려동물 수송하려면 최소 4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 |||
[[분류:여행]] | |||
[[분류:출입국]] | |||
== 참고 == | ==참고== | ||
* [[사증면제]] | * [[사증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