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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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객기 탑승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음료, 화장품 등 액체류는 일정량으로 제한된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안전, 보안은 매우 엄격해졌으며 이후 이어진 수 차례 테러에서 플라스틱 폭탄 등이 이용되었고, 2006년 액체 형태로 기내 반입해 항공기 테러 시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기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이 본격화되었다.

2006년 폭발물 테러 사전 적발 사건[편집 | 원본 편집]

2006년 영국 런던 경찰은 런던 히드로공항과 미국 , 캐나다 등으로 향하는 항공기 테러 모의가 있다는 첩보를 접수했다. 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던 압둘라 아프메드 알리가 6월 파키스탄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의 짐을 확인한 결과 가루로 된 청량 음료와 다수의 배터리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그와 일행이 일상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화학제품류를 구입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알리가 사용하는 아파트에 잠입해 확인한 결과 그 내부는 폭탄 제조 공장과 다르지 않았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이 음료수 병으로 폭발물 제조하는 현장을 포착했고 8월 9일 영국 경찰은 버밍햄, 하이위컴, 버킹검 등에서 총 2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들 대부분(22명)은 파키스탄계 영국인들이었다. 용의자 중 8명은 살인 음모와 테러 행위를 저지를 혐의로 기소됐고, 3명은 테러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혐의, 미성년자 1명은 테러 행위 관련 자료를소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무죄 석방되었다.

반입 제한 내용[편집 | 원본 편집]

3-1-1 룰에 따라 액체류를 담은 용기는 100ml(3.4온스) 이하로 제한되며 승객 1인당 투명한 1리터 플라스틱 백에 보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용기당 액체 용량: 100ml 이하
  • 승객 1인 당
  • 투명한 1리터 플라스틱 백에 휴대

FAA 주류 규정 참조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액체 반입 규정[편집 | 원본 편집]

국제선과는 달리 국내선에서 액체류 기내 반입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주류의 경우에는 농도에 따라 반입량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주류 기내 반입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주류: 양주, 맥주, 소주, 와인, 막걸리, 청주, 위스키, 과일주, 한방술, 미니어처술 등

  • 24도(%) 미만: 양의 제한 없이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24도(%) ~ 70도(%) 미만: 1인당 5L까지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70도(%) 이상: 객실, 위탁수하물 반입 불가

기준 완화[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14일, 국제선 항공편에서 100ml 초과 물티슈도 위생 목적인 경우 기내 반입 허용. 립글로스 및 립밤의 경우 액체 형태만 제한하고 고체 형태인 경우 반입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1]

항공업계 변화[편집 | 원본 편집]

기술 발달로 정밀한 액체류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2020년대 초반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2년, 아일랜드의 섀넌공항은 휴대 액체류 용기 제한을 없앴다. 기존 용기 당 100ml라는 제한을 없앴으며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2]

2023년 영국은 새로운 3D 보안 스캐너 도입과 함께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을 완화했다. 런던 시티공항과 티사이드공항에서는 기존 총량 기준 1리터를 2리터로 완화해 적용했으며 20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영국 모든 공항에서 적용될 예정이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