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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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설립 : 국적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설립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한화테크윈, 한화인베스트먼트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2019년 3월, 에어로케이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면서 2020년 12월 28일운항증명을 발급받았으며, 2021년 4월 15일이 되어서야 상용운항을 시작했다.


설립 및 취항[편집 | 원본 편집]

2016년 설립된 AIK(대표 강병호)를 기반으로 한화테크윈, 한화인베스트먼트 등과 투자 협약을 맺고 약 157억 원을 포함해 450억 원 자본금으로 국토교통부에 에어로케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2018년 초 한화 측은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으로 에어로K가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화된 항공운송사업 진출 요건[1] 가운데 하나인 300억 원 자본금 조건 미충족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후 에이티넘파트너스가 118억 원 추가 투자하면서 자본금 요건 미충족 우려에서 벗어났으며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에어로K 모기업인 AIK(Air Innovation Korea) 지분 40.1%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다.

2019년 3월, 에어로K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획득했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를 시작했으나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되면서 예정했던 운항 개시는 2020년 3월에서 6월로 연기되었지만 운항증명 발급이 더 지연되어 2020년 12월 28일에서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았다.

경영권 분쟁[편집 | 원본 편집]

면허 취득 후 본격 운항증명 준비 과정에서 에이티넘파트너스가 에어로케이 출범을 주도했던 강병호 대표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토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2] 에어로케이는 취항 전부터 경영권 분쟁 조짐이 발생했다. [3]

비슷한 시기에 에어프레미아 역시 대표 변경이 이루어지며 변경면허를 신청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일었다. 에어로케이도 한 발 물러났던 대표 변경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컸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심사 결과 발표가 한 달 미뤄지면서 에어로케이는 2019년 9월 결국 강병호 대표를 연임시키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31일, 에어로케이는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전면 교체했다. 대주주 에이티넘파트너가 주도한 것으로 신임이사 2명과 감사 등 3명을 지명했다. 이사로 추천된 박장우, 오준석 씨는 에이티넘파트너스 직원이고 사외이사 2명 김동건, 옥선기 씨는 에이티넘파트너스 이민주 회장의 대학선배,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로 지명된 장두순 씨 역시 이 회장의 부인 사장으로 있는 하트하트재단 감사를 역임했으며 이 회장과 동문이다. 이사 8명 중 과반 이상을 대주주 측 지인으로 구성하며 갈등 관계에 있는 강병호 대표이사의 업무 추진력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었다. 에어로케이 지분을 100% 보유한 AIK의 지분 38%를 에이티넘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부방(쿠첸)이 9%, 강병호 대표가 약 9% 보유하고 있다.

2021년 2월 이사회를 통해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가 에어로케이 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 두 회사 대표를 겸임하게 됐다. 4월 정기편 취항을 앞두고 창업자로 노력해온 강병호 대표 단독체제로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졌다. 이로써 사업면허 취득후 정식 취항에 이르는 동안 벌어졌던 경영권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여겨졌다.

운항증명 획득과 취항 지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상용 운항을 위해 필수적인 운항증명 획득이 지연되었다.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를 국토부에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2020년 10월에도 운항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다. 심사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데, 이것이 담보되는지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다가 에어로케이가 심사를 신청한지 14개월 만인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을 발급했다.

  • 2019년 10월: 운항증명 심사 신청
  • 2019년 11월 ~ 2020년 5월: 운항증명 서류 심사
  • 2020년 6월: 운항증명 현장 점검 (4회)
  • 2020년 6월 30일: 비상탈출 시연
  • 2020년 7월 1일 ~ 17일: 시험 비행
  •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 감독관의 '보완요구서'에 대한 보완조치 결과 전달
  • 2020년 12월 28일: 운항증명 발급[4]
  • 취항 지연: 2021년 1월 → 2월 5일 → 2월 19일 → 3월 이후로 연기[5]4월 15일 취항[6]

국토부의 취항 기한 연장[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2년 이내 취항이라는 조건을 달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플라이강원을 제외한 신생 항공사 취항이 어렵게 되자, 국토부는 2021년 2월 17일, 취항조건(2021년 3월 5일한)을 연말(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7]

각주


  1. 2018년 초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난립을 막고 부실 항공사 퇴출을 위해 항공운송사업 요건을 강화했다. 이 요건에 따르면 새롭게 항공운송사업에 진출하는 항공사는 자본금 330억 원, 보유 항공기는 5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시 대표 등도 사업계획서의 일부로 면허 획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3. [항공소식]에어로K 최대 주주, 강병호 대표 변경 시도? 직접 경영 참여?
  4. 에어로케이, 운항증명 14개월 만에 발급받아 ·· 그러나 코로나 최악
  5. 에어로케이, 취항 연기 ·· 항공기 띄울 여력 없어
  6. 에어로케이, 다음달 취항 일정 연기
  7. 국토부, 신생 항공사 취항기한 연장 ··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