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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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Ecuador.svg|섬네일]]에콰도르(Ecuador)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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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갈라파고스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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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 에콰도르(Ecuador)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과 기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콜롬비아와 페루에 인접해 있다. 수도는 키토(Quito)지만 최대 도시는 제1의 항구 도시인 과야킬(Quayaquil)이다. 갈라파고스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로 유명하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 목적 입국 한국인에 대해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 목적 입국 한국인에 대해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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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비자면제협정
| 참고1 =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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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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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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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허가서(Salvoconducto): 관광등록업체 또는 관광숙박업체 통해 발급
# 통행허가서(Salvoconducto): 관광등록업체 또는 관광숙박업체 통해 발급
# 입도허가증(TCT, Tarjeta de Control de Tránsito, 갈라파고스 주정부 발행) 수령
# 입도허가증(TCT, Tarjeta de Control de Tránsito, 갈라파고스 주정부 발행) 수령
# 입도비: 비거주 외국인 방문객 200달러(12세 미만 100달러, 2세 미만 면제) ※ 2024년 8월 24일 부 인상<ref>[https://airtravelinfo.kr/info_etc/1602277 갈라파고스 섬 입도비 2배 이상 인상(2024.3.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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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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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물 수취
# 수하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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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참고]]
[[분류:출입국]]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
2022년 10월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기타/유의사항 ===
=== 기타/유의사항 ===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9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수수료 미화 125달러)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무비자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9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수수료 미화 125달러)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비자면제|무비자]]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년 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 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년 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세관 사항 ==
== 세관 ==


=== 면세 기준 ===
* 주류: 가족 당 3리터 이하
* 담배: 400개비(20갑), 시가 25개
* 향수: 개인 300mml, 가족 600mml
=== 외국환/통화 ===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검역 사항 ==
=== 의약품 ===
최대 4kg까지 반입 가능하나 의사 처방전 필요
 
=== 반입 금지 물품 ===
 
* 위생검사서 없는 대량의 식품류
* 중고 신발 및 의류
*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 애완동물(2마리) 외 생동물, 식물
 
== 검역 ==


=== 건강신고서(Travel Health Declaration) 작성 ===
=== 건강신고서(Travel Health Declaration)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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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열병 ===
=== 황열병 ===
에콰도르는 WHO 규정에 따라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에콰도르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갈 때 황열병 예방접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브라질, 앙골라, 콩고에서 입국하거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방문 예정자도 [[입국심사]] 시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에콰도르는 WHO 규정에 따라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에콰도르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갈 때 황열병 예방접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브라질, 앙골라, 콩고에서 입국하거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방문 예정자도 [[입국심사]] 시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 기타 전염병 ===
=== 기타 전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