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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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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 사항 == | == 세관 사항 == | ||
=== 면세 기준 === | |||
* 주류: 가족 당 3리터 이하 | |||
* 담배: 400개비(20갑), 시가 25개 | |||
* 향후: 개인 300mml, 가족 600mml | |||
=== 외국환/통화 === | |||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
== 검역 | === 의약품 === | ||
최대 4kg까지 반입 가능하나 의사 처방전 필요 | |||
=== 반입 금지 물품 === | |||
* 위생검사서 없는 대량의 식품류 | |||
* 중고 신발 및 의류 | |||
*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 |||
* 애완동물(2마리) 외 생동물, 식물 | |||
== 검역 == | |||
=== 건강신고서(Travel Health Declaration) 작성 === | === 건강신고서(Travel Health Declaration)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