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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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해외 여행 시 필요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자국을 떠나 타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로 본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다. 여권으로 대표되지만 임시 여권(긴급 여권),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도 넓은 의미에서 여행서류(여행증명서)에 해당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 긴급여권
  • 임시 여행증명서: 긴급 여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여행서류로, 일반적으로 단수 사용하며 본국 입국 시에만 허용된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행증명서[편집 | 원본 편집]

(Republic of Korea Travel Certificate)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비여권 여행증명서로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신분확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정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고 긴급히 여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비여권 증명서이다.

  • 출국하는 무국적자
  • 국외 체류 중 여권 분실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귀국하거나 제3국 여행 필요시
  • 국외 거주자 중 일시 귀국 후 여권 분실, 유효기간 만료된 경우 여권 발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히 거주지 국가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이 여행증명서는 대한민국 귀국 시에는 당연히 유효하지만, 타국에서는 여행서류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