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통과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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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us_overflying.jpg|thumb|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
[[file:us_overflying.jpg|thumb|미국이 관장하는 항공 관제 구역]]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Route Navigation Charge)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Overflight Fee)==


== 개요 ==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항공기가 특정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정확하게는 영공이라기 보다는 [[관제]] 구역을 비행하는 동안 관제 서비스를 받는 댓가, 즉 영공을 통과하는데 받는 관제 서비스 비용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 본토와 대서양, 태평양 대부분 지역에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공이 아닌 태평양 상공을 비행할 때도 미국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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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ref>[오늘의 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1928년, 독일의 Samuel Schuwartz 라는 사람이 [[루프트한자]]를 상대로 자신의 집 위로 날아가는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며, 이것은 일종의 영공통과료(Overflying Fee) 개념이었다.<ref>[오늘의 항공역사] [http://www.airtravelinfo.kr/xe/54224 (3월 30일)]</ref> 물론 루프트한자가 이를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발상은 항공업계에 영공 관리의 중요성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


==나라별 영공통과료==
==국가별 영공통과료==


=== 거리제 ===
=== 거리제 ===
* 미국 :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미국: 100NM(노티컬 마일) 당, [[대권거리]]([[GCD]]) 기준


: {| class="wikitable s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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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CNY 7.60 / km
* 중국: CNY 7.60 / km
* 홍콩 : HKD 4.80 / nm
* 홍콩: HKD 4.80 / nm


=== 중량제 ===
=== 중량제 ===
[[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항공기 중량]]([[MTOW]])에 따른 부과 형태


* 베트남 :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베트남: MTOW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
** 50~99톤 (B737 등) : USD 286
** 50~99톤 (B737 등): USD 286
** 190~239 (A330 등) : USD 460
** 190~239 (A330 등): USD 460
** 240~299 (B777 등) : USD 490
** 240~299 (B777 등): USD 490
** 300~ (B747 등) : USD 520
** 300~ (B747 등): USD 520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 거리 및 항공기 중량제 ===


* 러시아 :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러시아: 항공기 중량과 비행 거리에 따라 부과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MTOW 300 ~ 400톤 항공기(B747, B777F, B777-300ER 등)의 경우 100km 당 USD 124.30
* 이란 :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이란: MTOW X 통과거리(km) X 톤당 USD 0.00406
* 캐나다 :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 캐나다: MTOW X 통과거리(km) X CAD 0.034


=== 고정 요금 ===
=== 고정 요금 ===
* 한국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한국: [[항행안전시설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통과 1회 당 157,210원 (한국 내 도착 항공기는 회당 232,410원)
* 일본 :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 일본: [[항행원조시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비행, 이착륙·통과 항공편에 대해 요금 부과. 편당 89,000엔(내해), 16,000엔(외해)
* 아프가니스탄 : 편당 USD 700
* 아프가니스탄: 편당 USD 700
* 자메이카 : 편당 USD 160
* 자메이카: 편당 USD 160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 러시아([[TSR 영공통과료]]): USD 6,250(여객기) / USD 5,000(화물기)
* 북한 :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 북한: EUR 685([[MTOW]] 300톤 이상 기준)


==관련 용어==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