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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OPSPEC]], Operations Specifications):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조건 == 설명 == [[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 *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 * Part A: 일반사항 * Part B: 항로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C: 비행장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Part D: 정비 * Part E: 중량배분 * Part F: 장비교체 * Part G: 항공기 임차운항 ==참고==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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