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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평가 : 준비되 서류 등에 대한 예비평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또는 신청 반려 등
# 예비평가 : 준비되 서류 등에 대한 예비평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또는 신청 반려 등
# 서류심사
# 서류심사
# 현장검사 : 실제 항공기로 50시간 이상 시험비행 포함한 비상시 탈출 능력, 예비부품 확보,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 현장검사 : 실제 항공기로 50시간 이상 시험비행 포함한 [[비상탈출]] 능력, 예비부품 확보,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 운항증명서 교부
# 운항증명서 교부



2020년 10월 6일 (화) 10:46 판

운항증명(運航證明, AOC, Air Operator Certificate)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항체계를 심사하여 운항을 허가하는 제도로 이 증명을 획득하지 못하면 상용 항공사를 운영할 수 없다.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정책실(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지방항공청(국내항공운송사업자)으로부터 조직, 인원, 운항관리, 정비관리 및 훈련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류 및 현장검사를 받아,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운항증명이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이라면 감항증명은 개별 항공기마다 취득해야 하는 증명이다.

운항증명 교부 절차

  1. (사전협의) : 항공사와 국토부 담당자 간의 인가 사항에 대한 예비지도와 관련 절차 청취 단계 (약 1개월 소요)
  2. 신청서 접수
  3. 예비평가 : 준비되 서류 등에 대한 예비평가로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또는 신청 반려 등
  4. 서류심사
  5. 현장검사 : 실제 항공기로 50시간 이상 시험비행 포함한 비상탈출 능력, 예비부품 확보, 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
  6. 운항증명서 교부

85개 분야, 총 3805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운항증명(AOC)을 받는데 90일 소요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과정 미흡이나 시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4~6개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운항증명 관련 안전평가 굴욕

2000년 6월 ICAO 안전평가 중 '항공사 운항증명제도 부재'를 지적받았으며, 2001년 5월에 실시된 미국 FAA IASA 안전평가에서 '운항증명 절차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항공안전 2등급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항공안전수준은 세계 최고로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1] ☞ 참고 : SSC(Significant Safety Concern)

관련 용어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제작증명 :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


  1. [관련 사이트] ICAO Safety Audit Information http://www.icao.int/safety/Pages/USOAP-Result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