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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협정 체결 국가 == | == 우리나라 협정 체결 국가 == | ||
2021년 기준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 | 2021년 기준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 | ||
== 워킹홀리데이 비자 == | |||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국가 및 지역 | !국가 및 지역 |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
!모집인원 | !모집인원 | ||
!어학연수 | !어학연수 제한기간 | ||
제한기간 | |||
!취업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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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 |200명 | ||
|12개월 | |12개월 | ||
|협정상 규정 없음 | |협정상 규정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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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 |||
* 호주는 농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아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취업 가능 | |||
== 기타 == |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 <nowiki>https://whic.mofa.go.kr</nowiki>{{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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