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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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Custody)

반입 제한 물품으로 통관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에서 제반 요건의 구비 또는 반송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제도이다. 보관기간은 30일이며 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한 후 매각 처분 가능하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