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4번째 줄: 14번째 줄: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9월 18일]], 제주항공은 매매 계약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에게 있다며 매매 계약 시 지급했던 계약금 23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당시 일시 대여했던 대여금 100억 원과 함께 모두 되돌려 줄 것을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무산의 책임은 제주항공에게 있으므로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2021년 [[4월 1일]], 이스타항공 측은 매매 계약이 당시 부채 등을 감안해서 합의한 것으로 미지급금 선결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주항공이 핑계를 대며 매매를 무산시킨 것이므로 그 책임이 제주항공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잔여 매매대금(300여억 원) 중 일부인 5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
2021년 6월,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다른 인수자를 물색하는 매각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소송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8월 19일]], [[11월 25일]], 2022년 [[1월 20일]], [[3월 14일]] 각각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