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성탄절 14시간 대기 손해배상 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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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5월,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이스타항공에 피해 승객 64명에 대해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공사]]의 미흡한 대응으로 승객들에게 심대한 불편을 끼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륙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준비는 물론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소송을 지속했지만 2019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승객 70명''''에게 ''''성년 각 60만 원, 미성년자 각 4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행 취소로 환불받지 못한 숙박비, 렌터카 예약비 등 경제적 손해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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