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닫기
검색
메뉴 여닫기
알림
개인 메뉴 토글
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편집하기
항공위키
보기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보기
associated-pages
문서
토론
다른 명령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2017년 기체 결함으로 인한 이스타항공 942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개요== 2017년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해외에서 37시간 지연손해를 입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2017년 8월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 도착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여객기(ZE942편)가 기체결함(왼쪽 [[랜딩기어]] 작동불량)을 이유로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되었다가 결항되었다. 다음날 준비된 대체편마저 엔진결함(엔진출력을 제어하는 부품 [[EEC]] 기능불량)으로 기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또 다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다. 결국 반나절이 더 지난 오후 1시 30분쯤에야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8월 23일 오후 7시 10분쯤 부산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판결==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이 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67830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ref>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기체결함이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코타키나발루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 [[몬트리올협약]] {{각주}}
요약:
항공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항공위키: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이 문서를 편집하려면 아래에 보이는 질문에 답해주세요 (
자세한 정보
):
이 위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
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