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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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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7년 8월 기체결함 탓에 항공기가 2차례 연속 [[결항]]해 해외에서 37시간 지연손해를 입은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2017년 8월 22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 부산 도착 예정이었던 이스타항공 여객기(ZE942편)가 기체결함(왼쪽 [[랜딩기어]] 작동불량)을 이유로 2시간 30분 정도 지연되었다가 결항되었다. 다음날 준비된 대체편마저 엔진결함(엔진출력을 제어하는 부품 [[EEC]] 기능불량)으로 기내에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또 다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었다. 결국 반나절이 더 지난 오후 1시 30분쯤에야 대체 항공기를 이용해 코타키나발루를 출발해 예정보다 37시간 늦은 8월 23일 오후 7시 10분쯤 부산에 도착했다.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들을 대리해 3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스타항공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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