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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942편 기체결함 지연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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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판결== 2018년 4월 11일, 재판부는 '이 사건 연착은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말하는 지연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며 ''''성인 승객 101명에게 90만 원, 미성년 승객 18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267830 기체결함이라도 적절한 조치 못하면 배상 판결]</ref> 이스타항공은 1차 결항 원인이었던 사소한 기체결함까지 모두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으며 2차 운항 취소는 해당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습기가 침투해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몬트리올협약]] 19조에서 언급한 운항지연에 의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면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기체결함이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코타키나발루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 부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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