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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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도착비자(e-VOA) ===
=== 전자도착비자(e-VOA) ===


* 관광, 공무, 비즈니스 회의, 물품 구매, 경우 등의 목적인 경우 신청 가능 (한국 포함 26개 국가 국민 대상)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관광, 공무, 비즈니스 회의, 물품 구매, 경우 등의 목적인 경우 신청 가능 (한국 포함 총 92개 국가 국민 대상)
* 허용 체류 기간: 30일 (molina.imigrasi.go.id 통해 1회 한해 30일 연장 신청 가능)
* 허용 체류 기간: 30일 (molina.imigrasi.go.id 통해 1회 한해 30일 연장 신청 가능)
*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및 발리 응우라이 공항만 [[입국]] 가능 ([[출국]]은 어느 [[공항]]이든 무관)
* 신청 가능 공항: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및 발리 응우라이 공항 등 16개 공항([[출국]]은 어느 [[공항]]이든 무관)
* 신청 사이트: https://molina.imigrasi.go.id (신청 및 결재)
* 신청 사이트: https://molina.imigrasi.go.id (신청 및 결재)
* 수수료: 50만 루피아
* 수수료: 50만 루피아

2023년 6월 5일 (월) 11:18 판

Indonesia Ireland Locator.png

인도네시아(Indones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국가이다.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뉴기니 섬 등 총 17,508개의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이다.

발리 등으로 대표하는 휴양지가 유명하며 메르데카 광장, 국립 박물관 등의 볼거리도 풍부하다.

대한민국 국민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인도네시아에 관광, 공무 목적으로 도착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 부)

아울러 인도네시아 도착 전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11월 9일 부)

사증

도착 비자(VOA, Visa on Arrival)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긴급 여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 IDR 500,000 (USD 35) 도착 시 현금 지불

도착 비자 체류활동 허용 범위 :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회의, 물품 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협의 등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로 작업 현장은 피해 제3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자도착비자(e-VOA)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관광, 공무, 비즈니스 회의, 물품 구매, 경우 등의 목적인 경우 신청 가능 (한국 포함 총 92개 국가 국민 대상)
  • 허용 체류 기간: 30일 (molina.imigrasi.go.id 통해 1회 한해 30일 연장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공항: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및 발리 응우라이 공항 등 16개 공항(출국은 어느 공항이든 무관)
  • 신청 사이트: https://molina.imigrasi.go.id (신청 및 결재)
  • 수수료: 50만 루피아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완료 단계에 따라 격리 기준이 상이하다. (2022년 11월 기준)

  • 1차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5일 호텔 격리
  •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 유증상 시 입국장에서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관련, 2022년 11월 기준,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백신 2차 이상 영문 접종증명서

  • 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 시 입국 가능
  • 건강 상의 이유로 미접종 시 한국 국립병원의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 소지로 입국 가능
  • 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보호자/동반자 기준 적용)
  • 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 없음 (180일 경과해도 유효)

2. peduliLindungi 앱 설치

  • 앱만 설치하고 접종증명서는 휴대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은 폐지)

주의 사항

  • 입국 심사 시 공항 이민국 지역 사진 촬영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 입국 심사 후 여권 면에 입국 심사인 날인 여부 확인 (없는 경우 밀입국 의심 가능성 있음)
  • 발리 공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공항 내에서 이민국 출입국 내부 및 심사대는 사진 촬영 금지된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신고서 (E-CD, Electronic Customs Declaration)

세관

면세 한도

  • 개인용 물품: 1인당 USD 500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
    • 가방 3개,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이내 등은 수입 승인 없이도 반입 가능
  •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 100g)
  • 주류: 1리터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 시 반입 금지 (세금 납부해도 통관 불가)

기타 휴대품(세관 신고 대상)

  • 동물, 어류, 식물 및 그들의 생산품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 물품
  •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신고 대상 대부분은 수입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업용 샘플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외국환 신고

  •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 (합산)

반입금지 품목

검역

반려동물(애완동물)

  • 반입 가능한 동물: 개, 고양이 (생후 3개월 이상)
  • 광견병 백신 및 기타 예방 접종
    • 3개월 령 이후 1차 광견병 예방접종
    • 출국 1개월 전 백신 접종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해당 검사 권장 (도착 30일 ~ 24개월 사이에 실시)
    • 광견병 백신 접종 4주 이후 검사를 위한 채열
    • 기준: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이어야 안전
    • 유효기간: 2년
  • 관련 증명서, 건강진단서 발급 준비
  • 사전 수입허가 신청
    • 사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지방사무소에 연락해 수입허가 신청
    • 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
    • 출국 2일 전 동물검역소 통보 및 검역신청서 제출
  • 출국 시 검역소에서 수출 검사
    •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출국 직전 우리나라 검역관에 의해 수출 전 검사를 받아야 함
    • 한국 출발 공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 검사
    • 도착 후 14일 이상 수입 검사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