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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파일:Indonesia Ireland Locator.png|섬네일]] | ||
인도네시아(Indones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정보 | |||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한 국가이다. 수마트라, 자바, 보르네오, 뉴기니 섬 등 총 17,508개의 섬으로 이뤄진 세계 최대의 섬나라이다. | |||
발리 등으로 대표하는 휴양지가 유명하며 메르데카 광장, 국립 박물관 등의 볼거리도 풍부하다. |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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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도네시아 도착 전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11월 9일 부) | 아울러 인도네시아 도착 전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도착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2022년 11월 9일 부) | ||
{{참고 | |||
| 참고1 = 비자면제 | |||
| 참고2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 |||
| 참고3 = | |||
}} | |||
[[분류:출입국]] | |||
== 사증 == | |||
===도착 비자(VOA, Visa on Arrival)=== | ===도착 비자(VOA, Visa on Arrival)===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긴급 여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긴급 여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최초 30일 체류 가능하고 1회 한 30일 추가 연장 가능 |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 : IDR 500,000 (USD 35) 도착 시 현금 지불 | *도착비자 신청 수수료: IDR 500,000 (USD 35) 도착 시 현금 지불 | ||
도착 비자 체류활동 허용 범위 : 관광, 공무, 비즈니스 미팅, 회의, 물품 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협의 등은 오해의 소지가 | 도착 비자 체류활동 허용 범위: 관광, 공무, (호텔 내) 비즈니스 미팅, 회의, 물품 구매, 경유 등 비영리 활동 목적이어야 한다. 비즈니스 협의 등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업 현장은 피해 제3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 ||
=== 전자도착비자(e-VOA) === | === 전자도착비자(e-VOA) === | ||
* 신청 |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
*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및 발리 응우라이 | * 관광, 공무, 비즈니스 회의, 물품 구매, 경우 등의 목적인 경우 신청 가능 (한국 포함 총 92개 국가 국민 대상) | ||
* 허용 체류 기간: 30일 (molina.imigrasi.go.id 통해 1회 한해 30일 연장 신청 가능) | |||
* 신청 가능 공항: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및 발리 응우라이 공항 등 16개 공항([[출국]]은 어느 [[공항]]이든 무관) | |||
* 신청 사이트: https://molina.imigrasi.go.id (신청 및 결재) | |||
* 수수료: 50만 루피아 | |||
=== 관광/비즈니스 복수비자(5년) === | |||
* 관광(D1) 복수비자: 미팅, 인센티브, 전시 행사 등 참가지, 관광/여행, 가족 및 친지 방문 | |||
* 비즈니스(D2) 복수비자: 비즈니스 미팅(회의), 물품구매, 계약 관련 회의, 관광/여행, 가족 및 친지 방문 | |||
* 유효 기간: 5년 | |||
* 비자 신청 비용: IDR 15,000,000 | |||
* 필요 서류: 여권, 사진, 미화 3,000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서류, 기관 및 가족 초청 서류 등 | |||
== 출입국 일반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3년 6월 9일부터 인도네시아 입국 시 2차 이상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규정이 폐지됐다. | |||
<s>[[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입국 제한 현황|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완료 단계에 따라 격리 기준이 상이하다. (2022년 11월 기준)</s> | |||
* <s>1차 접종 완료자/미접종자: 5일 호텔 격리</s> | |||
* <s>2차 이상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s> | |||
* <s>유증상 시 입국장에서 PCR 검사 실시</s> | |||
<s>코로나19 관련, 2022년 11월 기준,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s> | |||
<s>1. 백신 2차 이상 영문 접종증명서</s> | |||
* <s>출발일 기준 14일 이전 접종 시 입국 가능</s> | |||
* <s>건강 상의 이유로 미접종 시 한국 국립병원의 의사 소견서와 PCR 음성결과서 소지로 입국 가능</s> | |||
* <s>18세 미만 자녀는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보호자/동반자 기준 적용)</s> | |||
* <s>2차 접종증명은 접종 유효기간 없음 (180일 경과해도 유효)</s> | |||
<s>2. peduliLindungi 앱 설치</s> | |||
* <s>앱만 설치하고 접종증명서는 휴대 (기존 탑승전 PCR 결과서 확인은 폐지)<br /></s> | |||
=== 입국 절차 === | |||
# 입국 2일 전 전자 도착비자 신청: https://molina.imigrasi.go.id | |||
# 입국 2일 전부터 전자 세관신고: https://ecd.beacukai.go.id | |||
#* 수카르토하타 공항 등 7개 공항에서 시행 중으로 전자 세관신고 공항에서는 종이 세관신고는 없음 | |||
=== 주의 사항 === | |||
* 입국 심사 시 공항 이민국 지역 사진 촬영은 삼가하는 것이 좋다. | |||
* 입국 심사 후 여권 면에 입국 심사인 날인 여부 확인 (없는 경우 밀입국 의심 가능성 있음) | |||
* 발리 공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공항 내에서 이민국 출입국 내부 및 심사대는 사진 촬영 금지된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 |||
===세관신고서 (E-CD, Electronic Customs Declaration)=== | |||
==세관 | * 한국 출발 전 해당 사이트에 입력, 세관검사대 통과 시 제시 | ||
* [[세관]] 신고(등록) 사이트: https://ecd.beacukai.go.id | |||
* 작성 방법: [https://airtravelinfo.kr/air_tip/1525133 인도네시아 전자 세관 신고서 작성법] | |||
* 자카르타, 발리, 수라바야, 메단, 족자는 전자세관신고만 가능하다. | |||
=== 기타 === | |||
* 발리 여행하는 모든 외국인은 관광 기여금(RP 150,000)을 지불해야 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83656 2월 14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 시 관광세 10달러(2024.1.21)]</ref> | |||
==세관== | |||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
* 개인용 물품 : 1인당 USD 500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 | *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 100g) | ||
* 주류: 1리터 | |||
* 개인용 물품: 1인당 USD 500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 | |||
** 가방 3개,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이내 등은 수입 승인 없이도 반입 가능 | ** 가방 3개, 의류 10벌, 전자제품 2개 이내 등은 수입 승인 없이도 반입 가능 |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 시 반입 금지 (세금 납부해도 통관 불가)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 초과 시 반입 금지 (세금 납부해도 통관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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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품목=== | ===반입금지 품목=== | ||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
* 총기,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
* 음란물 | |||
* 영화 필름, 녹화된 비디오테입, 비디오 디스크 등은 검열 대 | |||
=== 반입제한 물품 === | |||
* 휴대폰 등: 2대 (휴대폰, PDA. 태블릿 등) | |||
* 신발: 2켤레 | |||
* 가방: 2개 | |||
* 화장품: 20개(화장품, 비누 등) | |||
* 섬유류: 5개(모포, 커튼 등) | |||
* 전자기기류: 5개, USD 1,500 이내(식품용 그라인더, 디지털 카메라 등) | |||
* 식품: 5KG(전체 반입량 기준) | |||
== | == 검역 == | ||
* 반입 가능한 동물 : 개, 고양이 (생후 3개월 이상) | === 반려동물(애완동물) === | ||
* 반입 가능한 동물: 개, 고양이 (생후 3개월 이상) | |||
* 광견병 백신 및 기타 예방 접종 | * 광견병 백신 및 기타 예방 접종 | ||
** 3개월 령 이후 1차 광견병 예방접종 | ** 3개월 령 이후 1차 광견병 예방접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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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검사 권장 (도착 30일 ~ 24개월 사이에 실시) | ** 해당 검사 권장 (도착 30일 ~ 24개월 사이에 실시) | ||
** 광견병 백신 접종 4주 이후 검사를 위한 채열 | ** 광견병 백신 접종 4주 이후 검사를 위한 채열 | ||
** 기준 :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이어야 안전 | ** 기준: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이어야 안전 | ||
** 유효기간 : 2년 | ** 유효기간: 2년 | ||
* 관련 증명서, 건강진단서 발급 준비 | * 관련 증명서, 건강진단서 발급 준비 | ||
* 사전 수입허가 신청 | * 사전 수입허가 신청 | ||
** 사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지방사무소에 연락해 수입허가 신청 | ** 사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지방사무소에 연락해 수입허가 신청 | ||
** 서류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 | ** 서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증명서 | ||
** 출국 2일 전 동물검역소 통보 및 검역신청서 제출 | ** 출국 2일 전 동물검역소 통보 및 검역신청서 제출 | ||
* 출국 시 검역소에서 수출 검사 | * 출국 시 검역소에서 수출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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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 검사 | *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 검사 | ||
** 도착 후 14일 이상 수입 검사 | ** 도착 후 14일 이상 수입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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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출입국]] | |||
{{각주}} | {{각주}}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