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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입국== | ==대한민국 국민 입국== | ||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 ||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
===온라인 관광비자=== |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
* 신청 자격 | * 신청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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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
=== 경유 비자 === | |||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 |||
==입국 관련 서류== | ==입국 관련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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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서=== | ===검역신고서=== | ||
=== 기타 === | |||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 |||
2022년 5월 기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 |||
==세관 규정== | ==세관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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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애완동물)== | ==반려동물(애완동물)== | ||
{{각주}} | |||
== 기타 == |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 |||
[[분류:출입국]] | [[분류:출입국]] |